2026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이혼 가이드: 소송 절차 & 6대 법적 사유 (개정판) [영어 가능 변호사. LIBRO] (외국인 이혼서류)


서론: 한국의 이혼 방식 (2026 Update)

한국에서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국인 이혼서류)

  1. 협의이혼 (Consensual Divorce): 부부가 이혼 여부, 양육, 재산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때 양육 및 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재판상 이혼 (Judicial Divorce):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돈/아이 문제로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본 가이드는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외국인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If you want to know about 2026 Korea Divorce Guide- A Foreigner’s Guide to Litigation & The 6 Legal Grounds [LIBRO], please go to this link.

Contested Divorce Korea

1. 이혼이 가능할까? ‘6가지 법적 사유’ (민법 제840조)

한국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 중 하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표 1] 재판상 이혼 사유 및 법적 요건

번호사유 (민법 제840조)상세 내용 및 판례 기준
1부정한 행위성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서적 친밀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관계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와 무관하게 이혼 사유임)
2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예: 무단 가출, 주거지 출입 차단).
3부당한 대우 (본인)배우자나 시부모/처가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해 혼인 유지가 고통스러운 경우.
4부당한 대우 (부모)배우자가 내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심하게 모욕한 경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6기타 중대한 사유혼인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경우. (주의: 이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함. 단, 별거 등 파탄 상태가 지속 중이면 제한 없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외도나 폭행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자녀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진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소송 절차의 흐름 (Timeline)

한국 이혼 소송은 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은 반드시 합의(조정)를 먼저 시도합니다.

[표 2] 이혼 소송 단계별 소요 기간

단계내용소요 기간
1. 소장 제출원고가 법원에 소송 제기
2. 답변서 제출피고는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30일 이내
3. 조정 기일판사와 조정위원이 합의 권고 (필수 단계)1~3개월 내
4. 가사조사조사관이 가정 방문/면담을 통해 실태 조사1~2개월
5. 변론 및 판결합의 실패 시 재판 진행 및 판결 선고3~6개월

3. 핵심 쟁점: 돈과 자녀

① 위자료 (Alimony)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이며, 사안이 중대하면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고려 요소: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경제력 및 자녀 유무 등.

② 재산분할 (Property Division)

  •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제척기간).
  • 대상: 아파트, 예금, 주식, 퇴직금, 그리고 혼인 중 형성된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 명의: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노동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③ 양육권 및 친권 (Child Custody)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Best Interest)’만 봅니다.

  • 친권 vs 양육권: 친권은 법정대리인 권한, 양육권은 실제 거주하며 돌보는 권리입니다. (외국인 부모가 양육권을 갖고, 한국인 부모와 친권을 공동으로 갖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권: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도 정기적으로(예: 월 2~4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4. FAQ: 외국인을 위한 실무 팁

Q1: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고 합니다.

A: 즉시 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를 신청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Q2: 소송 중에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A: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지급 신청을 하세요. 판결 전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가사조사(Family Investigation) 때 한국어가 서툰데 어쩌죠?

A: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판결에 결정적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통역인 동석을 요청하고, 자녀와의 유대감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Q4: 이혼 후 비자(F-6)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다는 판결문이 있으면 비자 연장 및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책성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적 고지 (Legal Disclaimer)

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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